증여세란? 기준, 증여세율, 공제 및 면제한도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기준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지 증여세 공제 및 면제 한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증여세란? 기준과 대상
먼저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의거 증여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유형 재산, 무형 재산 등 재산의 형태는 무관하며,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증여의 행위에 포함합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과,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해 누가 세금을 납부할지 납부의무자에 대한 결정은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세의 납부 의무도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수증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수증자 신분 | 과세범위 | 증여세 납부 의무자 |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 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외 재산 | 증여자 |
*잠깐! 거주자, 비거주자, 수증자, 증여자에 대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8항, 9항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모든 사람
수증자 : 증여재산을 받는 사람
증여자 :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
ㅣ증여세 공제 금액
증여세가 면제되는 증여세 공제금액 한도는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를 준수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 원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금번 공제받은 금액과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5년 전에 33천만 원을 증여받았고 이번에 4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각각의 경우만 본다면 공제한도 5천만 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10년 내 7천만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10년 내 증여받은 총액이 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한 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68조 의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 외조모 등 본인보다 항렬이 높은 혈연관계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외손녀 등 본인보다 항렬이 낮은 혈연관계
ㅣ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은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을 따르는데, 동법 제26조(상속세 세율)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즉, 상속세율 = 증여세율입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원) | 증여세율 |
1억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 초과 ~ 10억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위 표는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좀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원)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원) |
1억 이하 | 10% | 없음 |
5억 이하 | 20% | 1천만 |
10억 이하 | 30% | 6천만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
[증여세의 과세표준] 금액은 공제 적용 후 증여받은 금액만 대상이 됩니다.
3가지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 5천만 원 이내 금액으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 6억 원 이내 금액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직계존속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한도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억 원이 증여세 납부대상 금액이 됩니다.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20%를 적용하면 2억 원의 20%는 4천만이 되고, 여기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서 최종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증여세 계산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포스팅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확인!
☆ 증여세 과세대상은 수증자 신분으로 결정
☆ 증여세 세율은 = 상속세 세율과 동일 기준 적용
☆ 증여세 공제금액 한도는 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