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영재학교, 자사고 등 다양한 명칭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목고의 뜻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전국 특목고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의 폐지 이슈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특수목적 고등학교란? 뜻과 의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고등학교를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3288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고등학교의 구분)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1.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는 제외하고, 먼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란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디자인 고등학교, 전자과학고등학교, 산업과학고, 공업고 등이 특성화고등학교에 포함됩니다.
2.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학고(과학인재 양성), 외고(외국어 인재), 국제고(국제관계 전문 인재) 등을 특목고라 표현하며, 예고, 체고 역시 특목고에 포함됩니다.
3. 자율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혹은 자사고라 불립니다. 일반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교과 과정 편성, 학생 및 교사 선발 등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반면 정부의 보조금도 받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대단히 높은 것도 자사고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4. 영재학교
마지막 언급드릴 학교는 영재학교(=영재고)입니다. 그런데 영재고는 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고등학교 구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재고는 법적으로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영재학교 교육과정 이수 시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력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등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ㅣ전국 특목고 현황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영재학교, 자사고의 전국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전국 현황 | |
합계 | 101 | |
특목고 | 과학고 | 20 |
외국어고 | 30 | |
국제고 | 8 | |
영재학교 | 8 | |
자사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 35 |
※ 교육부 통계 의거 영재학교는 특목고로 분류하였습니다.
※ 특목고에 예술고, 체육고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자율형 공립고는 45개소이며 본 포스팅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과학고등학교
지역 | 학교명 (설립년도) | 유형 |
서울 | 세종과학고 (2008) 한성과학고 (1992) |
공립 |
부산 | 부산과학고 (2003) 부산일과학고 (2012) |
|
인천 | 인천과학고 (1994) 인천진산과학고 (2006) |
|
대구/대전/울산 | 대구일과학고 (2011) 대전동신과학고 (1992) 울산과학고 (2006) |
|
경기/강원/제주 | 경기북과학고 (2005) 강원과학고 (1993) 제주과학고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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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 충북과학고 (1994) 충남과학고 (1994) |
|
전라 | 전북과학고 (1991) 전남과학고 (1992) |
|
경상 | 경북과학고 (1993) 경산과학고 (2007) 경남과학고 (1984) 창원과학고 (2011) |
과학고등학교는 100% 공립이며 전원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외국어고등학교
지역 | 학교명 (설립년도) | 유형 |
서울 | 대원외고 (1992) 대일외고 (1992) 명덕외고 (1992) 서울외고 (1994) 이화여자외고 (1992) 한영외고 (1992) |
사립 |
부산 | 부산외고 (1992) 부일외고 (1995) |
사립 |
대구/대전/울산/제주 | 대구외고 (1997) 대전외고 (1995) 울산외고 (2010) 제주외고 (2004) |
공립 |
인천 | 미추홀외고 (2010) | 공립 |
인천외고 (2004) | 사립 | |
경기 | 동두천외고 (2005) 성남외고 (2006) 수원외고 (2006) |
공립 |
경기외고 (2004) 고양외고 (2002) 과천외고 (1992) 김포외고 (2006) 안양외고 (1997) |
사립 | |
강원 | 강원외고 (2010) | 사립 |
충청 | 청주외고 (1992) 충남외고 (2008) |
공립 |
전라 | 전북외고 (2005) 전남외고 (1994) |
공립 |
경상 | 경북외고 (1996) 김해외고 (2006) |
공립 |
경남외고 (1992) | 사립 |
외국어고등학교는 공립 13개교, 사립 17개교이며, 서울과 부산에는 공립 외고는 없으며 모두 사립학교입니다.
3. 국제고등학교
구분 | 학교명 (설립년도) | 유형 |
서울 | 서울국제고 (2008) | 공립 |
부산 | 부산국제고 (1998) | |
인천 | 인천국제고 (2008) | |
세종 | 세종국제고 (2013) | |
대구 | 대구국제고 (2021) | |
경기 | 고양국제고 (2011) | |
동탄국제고 (2011) | ||
청심국제고 (2006) | 사립 |
국제고등학교는 대부분 공립이며 경기 청심국제고 1개 학교만 사립입니다.
4. 영재고등학교
구분 | 학교명 (설립년도) | 유형 |
부산 | 한국과학영재학교 (1991) | 국립 |
서울 | 서울과학고 (1989) | 공립 |
경기 | 경기과학고 (1983) | |
대구 | 대구과학고 (1988) | |
대전 | 대전과학고 (1984) | |
광주 | 광고과학고 (1984) | |
세종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15/신설) | |
인천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016/신설) |
세종, 인천 영재학교만 신설학교이며, 나머지는 모두 과학고등학교에서 전환된 학교입니다. 전환된 학교인 경우 과학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만 국립이며, 나머지 7개 학교는 모두 공립입니다. 사립 영재학교는 없습니다.
5.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구분 | 학교명 |
서울 (18개교) | 경희고, 대광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고, 신일고, 양정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대부고, 현대고, 휘문고 |
부산 (1개교) | 해운대고 |
대구 (2개교) | 계성고, 대건고 |
인천 (2개교) | 인천포스코고, 인천하늘고 |
대전 (2개교) | 대성고, 대전대신고 |
울산 (1개교) | 현대청운고 |
경기 (2개교) | 안산동산고, 용인외대부고 |
강원 (1개교) | 민족사관고 |
충남 (2개교) | 북일고, 충남삼성고 |
전북 (1개교) | 상산고 |
전남 (1개교) | 광양제철교 |
경북 (2개교) | 김천고, 포항제철고 |
<혁신학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포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ㅣ특목고 폐지 이슈 점검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2022년 연말 교육부에서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영재고, 자사고의 개편방향입니다. 이중에서도 외고와 국제고의 개편방향이 가장 불분명합니다. 폐지 가능성도 있고, 자사고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사고 역시 폐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신입생이 없거나 일반고와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폐지 혹은 일반고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이 12월에 발표될 ‘고교체제 개편안’에 많은 관심이 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정책은 2025년 부로 시행되는데, 2022년 현재 중1 학생부터 해당 개편안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상 특목고의 뜻과 종류 그리고 전국 현황과 자사고 폐지 이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아래 법령과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령 제32883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고등학교의 구분)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제91조의 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률 제15231호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 설립과 운영)
제11조의 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대통령령 제29950호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그리고
교육부 발표 2022년 교육 기본통계 (교육안전 정보국 교육통계과)
간단 정리!
▶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종류, 뜻, 전국 현황 확인
▶ 자사고는 정부 보조금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사운영!
▶ 특목고 중 외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 이슈는 2022년 12월 고교체계 개편안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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