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부로 한국식 나이 계산방법 문화가 개선되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로 나이 세는 법이 통일되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만 나이로 적용하는 원칙이 확립하게 됩니다.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만 나이 계산 방법과 어떠한 불편함이 존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비교
1. 세는 나이
먼저 [세는 나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의 나이 세는 방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며, 태어난 다음 해 바로 2살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태어났을 때 1살, 하루 뒤인 2023년 1월 1일에 2살이 됩니다. 태어난 지 1일 만에 2살이 되는 나이 세는 방식입니다.
2022년 1월에 태어난 아기와 비교해서 2023년 1월에 똑같이 2살이 되지만 성장과 발육상태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초등학교 5학년은 12살, 중학교 1학년은 14살, 고등학교 3학년은 19살, 대학교 1학년은 20살 등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착화된 이 모든 나이 세는 방식이 [세는 나이]입니다.
2. 연 나이
[연 나이]는 태어난 지 몇 해째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태어난 월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태어난 사람은 2022년에 1살인 것입니다. 2021년 1월에 태어나든 12월에 태어나든 다음 해가 되면 모두 1살이 됩니다.
[세는 나이]처럼 2살이 되지는 않지만, [0살]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만 나이 및 세는 나이와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쓰이지 않는 방식이지만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높은 나이 계산 법입니다.
3. 만 나이
[만 나이]는 현재 대부분의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나이 표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만 나이]는 0살을 인정하며, 태어난 지 12개월이 지나야 1살이 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이 더 많아지는데, 만 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세는 나이, 연 나이 등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생의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비교
구분 | 세는 나이(현행) | 연 나이 | 만 나이(변경) |
2023년 1월 1일 | 2살 | 1살 | 0살 |
2023년 11월 30일 | 2살 | 1살 | 0살 (11개월) |
2023년 12월 31일 | 2살 | 1살 | 1살 |
2024년 1월 1일 | 3살 | 2살 | 1살 (1살 1개월) |
이처럼 현재의 [세는 나이]보다 최대 2살이 어려지게 되는 것으로, 초등학교 1학년은 6살, 중학교 1학년은 12살, 고등학교 1학년은 15살, 대학교 1학년은 18살에 입학하게 됩니다.
ㅣ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법령에 명시된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하지만 [만]이라는 글자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아,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나이인 65세는 만 65세이며, 7급 공무원 응시를 위한 최저 연령 조건인 20세 역시 만 20세입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표기되어 있는 [55세]도 만 55세를 의미합니다.
나이 기준에 맞는 복용이 중요한 의약품도 만 나이 기준이지만, [만]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 10세 미만 30 ml, 15세 이상 1회 1알 등
이처럼 법적 연령과 실제 일상생활 중 통용되는 나이 기준이 달라 특히 사회복지 분야나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분쟁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ㅣ만 나이 도입과 시행
이에 모든 국민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이 계산 및 표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만 나이]로 행정 기본법에 도입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관련 법령은 2023년 6월부 시행 및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더 이상은 [나이]로 인한 불편함과 혼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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