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하여 비교해보겠습니다. 법률에 의거 상속과 증여의 대상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공제금액, 상속세율 순으로 비교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의 경우 [상속인]과 [수유자]로 구분됩니다. 수유자란 당연 상속 대상이 아닌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증여계약에 의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수유자]의 경우는 제외하고 [상속인]의 경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 발췌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제17905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768조(혈족의 정의)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5절(상속공제)
제18조(기초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6절(과세표준과 세율)
제26조(상속세 세율)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6조(증여세 세율)
ㅣ상속과 증여의 대상 및 차이점
1. 상속의 대상
상속의 대상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입니다.. 즉,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이 가능한 최하 순위가 됩니다. 여기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에서 직계비속이 없다 하더라도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2순위로 내려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의 대상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인데, 상속처럼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3.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증여는 피증여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증여계약에 의해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속은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효과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증여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ㅣ상속세와 증여세 공제금액
1. 상속세 공제금액
구 분 | 공제금액 | |
기초공제 | 2억 원 | |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
연로자 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 원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하며, 인적공제에서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도 중복 적용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산액과 일괄공제 금액 5억 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 증여세 공제금액
증여자 | 수증자 | 공제금액 |
배우자 | 성년 본인 | 6억 원 |
직계존속 | 성년 본인 | 5천만 원 |
직계존속 | 미성년자 | 2천만 원 |
직계비속 | 성년 본인 | 5천만 원 |
4촌이내 인척 | 성년 본인 | 1천만 원 |
6촌이내 혈족 | 성년 본인 | 1천만 원 |
ㅣ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금액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과세표준 및 세율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와 제56조인데, 두 조문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제 이후 의 금액이 1억 이하일 때는 세율 10%, 1억 초과 5억 이하 일 때는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를 적용합니다. 5억 초과 10억 이하는 세율 30% 및 누진공제로 6천만 원을 제하고, 10억 초과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 40%에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를 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 이후 30억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율과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증여세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 구분 비교, 차이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 정리!
▶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 까지, 증여는 제한 없음
▶ 상속은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서만 효과 개시
▶ 공제 한도는 상속세 최소 5억 이상, 증여세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6억 이하
▶ 과세표준과 세율은 상속세 = 증여세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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