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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란? 유산 상속 우선순위, 공제 세액, 과세표준 상속세율

by 뇨구리 2022. 10. 19.

상속세-포스팅-썸네일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증여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 등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물려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유산 상속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고, 세금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공제세액과 상속세율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상속 순위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수유자가 있는데,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수유자의 경우 유언이나 증여계약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게 된다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유자는 제외하고 상속인의 유산 상속 우선순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의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방계혈족까지 이며, 방계혈족의 경우 4촌 이내로 제한됩니다. ,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에 의한 상속의 최하 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인 것입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비고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 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1순위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순위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촌수가 가까운 자가 우선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동일할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 대상으로 아들, , 손자, 외손녀가 있다면 손자와 외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아들과 딸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잠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에 대해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에 의거, 직계존비속은 직계혈족, 즉 직접적으로 피가 섞인 혈연관계로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며,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이모, 숙부 등)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종 사촌 등)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직계존속 – 수직적인 혈연관계로 본인보다 항렬이 높은 사람 :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직계비속 – 수직적인 혈연관계로 본인보다 항렬이 낮은 사람 :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방계혈족수평적인 혈연관계로 나와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 : 형제, 자매 등

 

 

 

ㅣ상속세 공제세액

 

상속세 공제세액과 상속세율을 살펴볼 때는 먼저 공제세액을 확인한 후 상속세 산출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율 자체가 상속받은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절 상속공제 의거 기초공제인적공제 그리고 일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

기초공제는 말 그대로 상속 시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초공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물려받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이하 라면, 기초공제로 2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납부할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2.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법령에 의한 인적공제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내용 요약정리

자녀 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연로자 공제 = 연로자 수 ×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자녀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합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은 기초공제 + 인적공제 =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세의 자녀가 1명이라면 자녀 공제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9천만 원 = 1억 4천만 원을 공제받게 되고, 기초공제 2억 원과 중복 합산하여 총액 3억 4천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일괄공제

일괄공제에 대해서는 먼저 법령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후략)..

 

위 법령에서 18조 제1항은 기초공제이고, 제20조 제1항은 인적공제입니다. 즉,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로자와 어린 미성년 자녀가 많은 경우 일괄공제 금액 5억 원보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ㅣ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상속세율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6(상속세 세율)에 명기된 기준을 따릅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2억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 원 초과 10억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과세표준]의 금액, 공제(기초, 인적, 일괄 공제 등)를 받고 난 후 상속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의 단순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상속액이 6억 원 및 일괄공제인 경우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합니다.

상속액 6억 원 - 일괄 공제 5억 원 = 1억 원
▷ 납부세액은 1억 원 * 10% = 1000만 원이 됩니다.

 

2. 상속액이 9억 원 및 일괄공제인 경우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합니다.

상속액 9억 원 - 일괄 공제 5억 원 = 4억 원 
4억 원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3억 원에 대해 20% 세율 적용 = 6천만 원
▷ 납부세액은 6천만 원 + 1천만 원 = 7천만 원이 됩니다.

 

 

*위처럼 대략의 계산이 아닌 좀 더 정확한 상속세 계산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및 계산기 팁

상속세 계산은 피상속인의 신분에 따라 계산방법을 달리 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를 확인해 보고 상세한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기 기능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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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란? 기준, 증여세율, 공제 및 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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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상속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유산 상속 우선순위, 공제세액, 과세표준 및 상속세율에 대해 확인해보았으며 유용한 정보전달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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