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고 납부 기한과 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3월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휴무일의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2년 1월 10일인 경우라면, 2022년 4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하지만 4월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최종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2일이 됩니다.
2.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일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납 혹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고,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할 세액별 분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 세액 1천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연부연납은 불가능)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 가능
3. 증여세 신고서 제출 및 필요 서류
증여재산 신고 시 필요서류는 3가지이며, 그 양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4. 증여세 신고서 제출해야 하는 곳
증여세 신고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ㅣ증여세 계산 방법
일반적인 경우인 수증자가 거주자이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계산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 | 최종 증여세액 산출 |
1단계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에서는 증여재산에서 비과세 및 채무액 등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내 증여된 재산가액이 있다면 더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산출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 한도액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인데, 3단계에서는 2단계까지 산출한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증여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산 흐름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 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 가산액 :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2단계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3단계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산출 세액
*2단계와 3단계의 [증여공제]와 [증여세율]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증여 기준, 공제한도, 증여세율 등 증여세에 대한 폭넓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위 과정을 통해 증여세를 산출하는 흐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 계산방법을 적용한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우측 중간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 계산하기 클릭
이상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방법, 계산방법과 계산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요약!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납부세액 1천만 원 이상일 때 분납, 2천만 원 이상이면 연부연납 가능
★ 증여세 계산은 3단계로 진행 : 과세가액 산출 > 과세표준 산출 > 최종 증여세액 산출
★ 증여세 모의 계산은 홈택스에서 간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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